관심고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
※ 특별공급 추가 임차인모집 신청의 경우 본인 확인 후 신청이 가능 합니다.
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.
인증하기*당첨자 발표일은 2024년 03월 27일 입니다.
이 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[별표1]에 따라 특별공급 추가모집일(24.03.20)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(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신청불가) 이며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.
가. 특별공급 대상자
① 청년 :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② 신혼부부 :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(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
세대당 1건(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)만 신청이 가능하며,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청약 신청하여 당첨 시, 모든 당첨을 취소 처리 합니다.
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,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.
(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,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)
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(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)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,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, 당첨을 취소하거나,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,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.(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.)
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니피커(UniPicker)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(예비임차인) 선정 및 동∙호수 배정을 합니다.
특별공급 공급세대수를 초과하여 신청이 될 경우 당첨자로 선정이 되지 않은 신청자는 추후 미계약된 세대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합니다.
정보 오기입으로 인한 청약신청 및 당첨 취소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